[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중이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 및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이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때가 되면 협조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및 공동창업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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