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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로봇 '공원 배달'도 허용…정부, 36건 규제 개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5 11:17:40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가 허용되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그동안 공원녹지법으로 제한됐던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출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앞으로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개인(비개방형) 소유의 충전기를 공유해 생활 거점형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유 경제를 통해 재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주유소는 현재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돼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때문에 전기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원내에선 차도 외 장소에 동력장치 출입이 금지돼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풀어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하기로함에 따라 공원 내 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기존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된다. 택배 적재량을 늘어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물류 택배비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의 규격을 부피 4만㎤, 총중량 20kg에서 부피 6만㎤, 총중량 30kg으로 확대돼 택배 화물의 이동성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PC나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별도의 등급 재심의 없이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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