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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 7일만 종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테라와 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집중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을 마쳤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가상자산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 대해 수색을 전일 종료했다. 지난 20일 압수수색에 나선 지 7일 만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와 한국지사 및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테라 신현성 공동창업자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나·테라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가 달러화와 페깅에 실패하면서 테라USD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0의 가치에 수렴하면서 국내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손신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 권 대표를 비롯해 창업자인 신 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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