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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편안 21일 발표되는데…OTT 실익적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OTT를 포함한 미디어업계는 자본력을 내세운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그 중 하나다. 지금까진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다만 OTT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으로 얻을 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법개정안 내 OTT사업자 특정 '고심'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난관에 봉착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타법에 먼저 특정돼 있어야 하는 가운데,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안은 없었다. 이 가운데 OTT에 대한 법적지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OTT 사업자 정의가 너무 넓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세액공제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입법 기술적으로 OTT사업자 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OTT사업자를 어떻게 기술할 지를 두고 관련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으니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고민 중에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 "OTT사업자 정의 큰 문제 없다"

전문가들도 OTT사업자 정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에 담긴 OTT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세법개정안에서 인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영비법을 인용해 OTT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적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 입장에서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되기에 지원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내 영비법 내용을 인용해 세법개정안에서 OTT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에 담긴 OTT 사업자 정의도 인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OTT사업자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OTT업계는 '무반응'…"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다만 OTT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세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이 없는 탓이다.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OTT사업의 특성상, 세제지원은 OTT가 아닌 제작사가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청해왔다.

OTT업계의 한 관계자는 “OTT가 투자한 돈으로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조로, 사실상 투자비가 곧 제작비다”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제지원에 대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론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OTT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제지원 모델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콘텐츠 세액공제의 가장 큰 목적이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기반 조성이었다면, 변화한 미디어환경을 고려한 세제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방송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요즘의 경우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제작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며 “결국 현재의 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현재는 그런 모델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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