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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키로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당초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이와함께 화물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영세 화물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법의 일몰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특레를 부여해왔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도 대상이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 이후 총운행 시간 가운데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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