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수취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해에만 최대 41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非)게임 콘텐츠는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한 것이다.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는 전면 금지된다. 인앱결제보다 수수료가 4% 낮은 제3자결제 방식도 가능하지만, 카드사 결제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보다 부담이 커진다.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를 바 없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 의원실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이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결제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다.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한국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구글플레이 결제 때만 가격을 올렸다. 인앱결제 강제 후폭풍이 콘텐츠 생태계 전반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식 의원은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앱마켓 생태계 경쟁 활성화가 시급하며,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 목적으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등과 국내 모바일 콘텐츠 기업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 2회 협약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생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협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