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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방통위에 인앱결제 갑질 ‘구글’ 신고…“현행법 위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제한해 사실상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유도한 구글을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8일 구글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29일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1일부터 구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더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6월1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조치된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앱 외부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해 구글에게는 별도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결제액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구글 결제 시스템에 부합하는 외부결제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 또한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하며 카드 수수료와 시스템 개발비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부담이 커진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앱개발사에 강제하는 결제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구글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에의 영향이 현실화됐음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신고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를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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