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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보고 있나” 방통위, 인앱결제 조사 거부 때 매월 강제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제한해 사실상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유도한 구글을 향해 칼을 꺼냈다.

20일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15억원 이하라면 하루 평균 매출액의 0.00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00만원+15억원 초과분의 약 0.0013%, 30억원 초과는 500만원+30억원 초과분의 0.001%를 이행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다면 200만원 이내 범위로 부과한다.

구글이 방통위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원 이상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하는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매겼다.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 과태료를 산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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