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 한 달여 만에 ‘공짜폰’이 됐다. 최근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세 배 가까이 올린 데다,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까지 푼 탓이다. 이달 초 출시된 삼성전자 보급형 모델 ‘갤럭시A53’의 경우 일명 ‘차비’(페이백)까지 쥐어주는 곳도 있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채널에서 지난 2월25일 공식 출시된 갤럭시S22가 실구매가 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S22의 출고가는 99만9900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약 40~5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실린 것이다.
여기에는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이 크다. 실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활용한 불법판매 시그널로 작용하기도 한다. 판매자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얹어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것인데, 공시지원금이 높으면 그만큼 가격인하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1일 15만원대였던 갤럭시S22 공시지원금을 월 9만원대 요금제 기준 45만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일부 유통점이 갤럭시S22에 일주일간 불법보조금을 집중 투여했고, 당시 실거래가는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어 SK텔레콤도 지난 8일 갤럭시S22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이번 주말 일부 유통점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일 출시된 출고가 50만원대 갤럭시A53의 경우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일부에선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8~10만원 수준의 페이백을 얹어 판매했다. 갤럭시A53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나온 갤럭시A23이나 아이폰SE 3세대 등도 일부 ‘차비폰’이 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S22의 경우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로 이난 성능 저하 논란이 불거진 것도 한몫했을 것 같다”면서 “출시 초기에 있었던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물동량이 안정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부 인수인계 작업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주와 비교해 MNP(번호이동) 차이가 별로 없었다”면서 “물론 일부의 사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장려금 흐름도 그렇고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대부분 판매자들은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지를 강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