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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9월부터 스마트폰 ‘e심’ 도입…뭐가 다를까?

- 올 9월부터 국내 e심 상용화…온라인 가입 및 ‘투폰’ 사용 가능
- 작년 기준 e심 스마트폰 총 57종…국내 사용 가능 모델은 ‘아이폰’ 1종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다가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e심’이 상용화된다. 현재 대부분 국내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유심(USIM)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유심과 e심은 어떤 점이 다를까. 또 e심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비대면 가입·번호이동·해지 가능…스마트폰 1대로 ‘투폰’ 활용=심(SIM)은 ‘Subcriber Identity Module’을 뜻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모듈이다. 현재 사용 중인 유심은 각 통신사로부터 실물 유심 칩을 받고 스마트폰에 장착해야 개통이 완료된다. 제거할 경우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심은 ‘embedded SIM’의 약자로 이미 스마트폰에 유심이 내장된 상태다. 사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통신 해지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심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e심에 더해 유심까지 포함하면 한 대로 2개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별로 일상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e심은 유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 스마트워치 e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심의 판매가는 7700원인데 반해 e심 다운로드 비용은 2750원이다.

◆2025년에는 전체 스마트폰 중 50%가 ‘e심’=e심은 2016년 처음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다. 2018년에는 세계적으로 e심 스마트폰은 8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종, 2020년에는 43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애플 등 총 7개 스마트폰 제조사가 57종의 e심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시판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5년에는 전체 스마트폰의 50%가 e심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2020년 7월 가장 먼저 e심 전용 요금제를 도입했다. 통신 3사는 스마트워치에 한해 e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e심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뿐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 시장 전용 제품에만 e심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올 9월 e심 도입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IMEI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e심의 경우 IMEI가 2개다. 2개의 IMEI를 모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IMEI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했을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하나의 IMEI만 신고해도 2개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가 돼 단말기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하반기 국내 e심 도입을 앞두고 접는(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국내 모델에 최초로 e심을 탑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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