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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거래정지 피했다… 증선위, 회계기준위반 책임자 징계 조치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셀트리온 3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인정됐지만 주식 '거래정지'조치 대상은 아니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내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고의성 및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때 검찰 고발 및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1일,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셀트리온 3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리가 장기간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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