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처리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게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된 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설정 화면에서 공개허용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 1월 14일 기준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가량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를 한 6개월 후 이용자 스스로가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은 7만여개다.
카카오는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맵 즐겨찾기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했다. 또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토록 했다. 공개 선택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다는 주의를 안내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내용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