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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국민 개인정보 잘 보관해야 할 공무원이 유출··· 안타깝다”

17일 간담회 진행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17일 간담회 진행 중인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 올해는 이와 같은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하겠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성과와 2022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후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된 것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전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었다. 데이터의 활용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책임질 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위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국민 개인정보를 판매했고, 이로 인해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2년 동안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39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잘 보관해야 할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안타깝다.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꼭 필요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인지 살피는 작업을 올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법무부가 자돌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 1억7000만여건을 동의 없이 활용한 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는 모두 마쳤고,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작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뒤 진전 없이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과징금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만큼 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정렬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법안 제출 이후 과징금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나서서 산업계나 시민단체의 의견, 대안 등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뿐만 아니라 경제벌을 형벌로 전환하는 등의 국제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킨 사이버안보법 내용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킨 사이버안보법 내용

또 그는 국회서 논의 중인 사이버안보법 관련 개인정보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안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출할 소지가 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법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김병기 의원의 입법안에는 직접적이고 긴박한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일시 국가정보원장이 법원 허가 없이 디지털정보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빅브라더’가 돼 국민을 감찰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목적에 따른 최소 수집이다.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입장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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