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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추운날 주행거리 40% 감소 숨겼나…공정위, 테슬라 제재 추진

- 모델3롱레인지, 영하 7도 이하 주행거리 38.8% 축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슬라의 ‘모델3’ 등은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게 확인됐다. ‘모델3롱레인지’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에서 주행거리가 38.8% 떨어졌다.

테슬라는 모델3롱레인지를 1회 충전할 경우 446.1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영하 7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273㎞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 기온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발송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대해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의 2021년 매출 추정치는 1조1000억원이다. 1%만 부과해도 과징금이 100억원 이상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 보통 5~6주 부과한다. 제출 기간은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법원의 1심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심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의견을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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