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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줄여달라”··· 산업계 대상 개인정보 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댛ㄴ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월 14일 개인정보 유관학회 간담회, 1월 25일 시민단체 간담회에 이은 3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CPO포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등에서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무사고 할인율 도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달라는 바람이다.

2019년 12월 31일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블로그 등을 운영해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보유한 경우, 전년도 기준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사실상 온라인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민간 자율보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분류체계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정보보호에서 독립 ▲신기술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 및 사례 제공 ▲기업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 지원 등의 요구가 나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개인정보위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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