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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릭슨에 반격…"미국 내 5G 장비 수입 금지해 달라“

- 에릭슨의 특허침해 소송 추가 제기에…애플, ITC에 제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에릭슨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애플은 에릭슨 모바일 부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내 에릭슨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부품 및 장비를 수입 금지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과 에릭슨은 아이폰 내 5G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위해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에릭슨은 애플이 낮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 부당한 원칙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은 에릭슨이 과한 요구를 고집했다며 그해 12월 맞소송했다. 다만 손해배상 등 상세 내용은 공개 전이다.

애플은 소송을 통해 적정 수준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책정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수수료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에릭슨은 “모든 소송과 법적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에릭슨은 애플을 추가 고소했다. 에릭슨 대변인은 ”5G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상태임에도 애플이 무단으로 에릭슨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맞섰다. 애플은 ITC에 에릭슨 모바일 부품이 자사 밀리미터파(mmWav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수입 금지 부과를 요구했다.

한편 두 회사는 2015년에도 법적 공방을 벌였다. 당시 애플은 롱텀에볼루션(LTE)과 3세대(3G) 이동통신 등 특허 로열티 지불 관련 문제로 에릭슨을 먼저 고소했고 에릭슨은 특허 침해로 맞고소했다. 1년 뒤인 2016년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에릭슨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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