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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애플 추가 고소…"5G 특허 침해"

- 지난해 양사 맞고소…2015년에 이어 다시 법적 공방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이 애플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두 회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애플이 5G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20년 말부터 시작됐다. 5G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에릭슨은 애플이 협상 과정에서 낮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 부당한 원칙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기기 1대당 5달러(약 5000원)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에릭슨을 애플이 필수표준특허(SEP)를 평가 절하하고 부적절한 전략을 구사했다며 지난해 10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했다. 이에 애플은 에릭슨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두 달 뒤 맞소송에 나섰다. 다만 소송 관련 상세 사항은 공개 전이다.

에릭슨 대변인은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새 라이선스 조건이나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상태임에도 애플은 라이선스 없이 에릭슨의 기술을 사용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애플과 에릭슨의 소송은 2015년에도 벌어졌다. 당시 애플은 롱텀에볼루션(LTE)과 3세대(3G) 이동통신 등 특허 로열티 지불 관련 문제로 에릭슨을 먼저 고소했다. 애플은 에릭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을 특허 침해로 맞고소했다. 1년 뒤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에릭슨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법적 공방을 마쳤다.

에릭슨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4세대(4G) 이동통신과 5G 기술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낮은 로열티를 주장했다는 이유다.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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