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 등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 적용 기준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12~18세에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역시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한해 적용되며,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서울시 이외 지역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4일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법원이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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