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방역패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 방역패스 시행방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부모 단체의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 성인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학습권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접종 완료자와 비교해 차별하는 조치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돌파감염이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감염 비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즉각 반박했다. 방역패스가 확진자 규모를 통제할 방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당국은 재판부가 근거로 제시한 지난달 중순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감염 비율이 낮았다는 통계에 대해 “1주 동안의 발생 통계로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전파 위험도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적용 시설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관계자가 연이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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