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 운영 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매장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도 바뀐다. 기존엔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지만 1월 3일부터는 영화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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