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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방역패스 없이 백화점·마트도 못간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 운영 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매장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도 바뀐다. 기존엔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지만 1월 3일부터는 영화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1주일 계도기간을 준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도 규정을 어기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도 미접종자 포함 시엔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위험 요인이 쌓여 있다고 판단했다. 31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역시 108명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엔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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