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작 45일만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오는 18일(토요일) 자정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 있다”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에 걸쳐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만 학원 가운데서도 평생직원교육학원 등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이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과 같이 3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 간은 필수행사 외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의 경우 박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