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4일까지 가상자산 ‘무돌토큰’ 다시 벌 수 있어 -서비스 중지 후 6원대였던 1무돌, 서비스 재개에 9.4원까지 치솟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등급분류취소 결정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게임사 나트리스는 내년 1월14일까지 해당 게임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규제 당국인 게임위 조치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졌던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이용자 접속 차단 만 하루만인 28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나트리스는 “이번 서비스 재개는 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처분으로 인한 임시적인 서비스 재개”라며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구글플레이 버전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은 2022년 1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운영은 내년 1월14일까지 확정적으로 진행된다. 2주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이와 별개로 나트리스는 애플 앱스토어 버전 서비스 재개에 대해 애플 앱스토어 측과 논의 중이다.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 지연에 따른 보상은 추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 운영 여부는 내달 14일 전후로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 갈린다. 이번 임시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법원의 임시적인 결정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제재적 성격을 갖는 처분 효력발생일 이전, 양쪽 입장 및 견해를 들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15일 가량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내달 14일 전후로 열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게임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다시 삭제된다.
앞서 지난 11월 출시된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돈버는게임(P2E, 플레이투언)’으로 입소문을 타며 이달 초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일일 보상으로 가상자산 무돌 토큰을 지급해서다.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사행성 우려에 서비스 제동을 걸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등급분류취소를 결정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을 위반한 게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게임법은 제32조 1항 7조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하고, 제28조 3호에서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지난 24일부터 앱 마켓에서 삭제됐다. 지난 27일에는 기존 설치된 게임에 대한 이용자 접속까지 차단했다.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고용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게임 이용 불가능 여파로 6원대였던 1무돌(MUDOL)은 서비스 재개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넌 28일 오후 한 때 56.6% 상승한 9.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게임 내 보상으로 가상자산 ‘50무돌’을 이전처럼 일일 임무 보상 클리어로 받을 수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검색도 가능하다.
한편, 게임위는 각 개별사례에 맞춰 현행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게임위는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등을 이용한 게임 유통 사전에 막아달라는 주문 및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각별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