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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과정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말아야”

왼쪽부터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왼쪽부터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를 하지 않도록 개선안이 제출됐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살핀 뒤 개선점을 찾은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예방-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쿠브(COOV), 자가진단,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시스템과 감염병 관리, 입국자 추적을 위한 시스템 등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각 시스템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도 불구, 수기출입명부를 쓰는 다중이용시설 대다수에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개인정보위가 전화번호 대신 기입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만들었으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안심번호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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