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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결합방식 개선 구체화”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22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5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다.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결합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신설·개정 내용은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 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의결합’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 확인’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추출’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 등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 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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