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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안내서 발간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7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기업·기관이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간됐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이 신청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신청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정신청 예상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안내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의 지정준비가 원활히 이뤄져 전문기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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