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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수신료 면제자, 절반 이하 혜택…“KBS 적극 행정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수신료 면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수신료 면제 및 감액 현황 자료(2017~2021)을 분석한 결과, 면제 및 감액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213만4186명(2020년 기준), 시청각장애인 65만2000명(2019년 기준), 국가유공자 12만3274명(2021년 9월 기준, 방송법시행령상 수신료면제대상 한정)이었다.

이 중 수신료 면제는 각각 65만4964명(30.7%), 22만3504명(34.3%), 6만4643명(52.4%)으로 면제 대상 대비 저조한 면제율을 보였다.

또한 수신료 감액은 방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개월분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개월분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주는 제도로, 수치로 환산하면 약 8.3%를 할인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감액 신청 현황의 경우 사실상 신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2021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8월 기준으로 가정용 수상기 2118만8857대 중 832대(0.0037%), 일반용 수상기 339만5818대 중 780대(0.0225%)가 감액 신청을 통해 총 477만6250원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법에 따라 수신료 면제나 감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운영과 서비스 창출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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