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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국민 수신료 받는 KBS, 퇴직자 단체에 수억원 특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KBS가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에도 퇴직자 단체에 운영경비와 ‘송년의 밤’ 지원 등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원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KBS 자체예산(판매관리비)으로 최근 5년간 운영경비 지원금 3억8000만원, 송년의밤 행사 지원금 7000만원 등 약 4억5000만원 및 자회사 등과 함께 회보 광고지원 예산 4600만원 등 약 5억원을 지원했다.

KBS는 2019년까지 매년 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경영혁신방안’을 본격 실시한 2020년부터 지원예산을 일부 감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지원한 것은 KBS가 본 퇴직자 지원 예산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BS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퇴직자단체와 KBS간의‘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가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KBS는 별관에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2010년부터 퇴직자단체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역시 타 유상임대 건과(16건 평균) 비교해 1/4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에도 특혜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KBS의 업무범위를 ‘방송관련 업무 및 이에 부대 되는 수익사업’으로 한정한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방송관련 업무’로 볼 수 없는 퇴직자 단체에 사무실 임대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변재일의원은 “KBS는 공공기관의 제식구챙기기, 퇴직자단체 특혜지원 관련 뉴스를 수십 차례 보도해왔으나 내부에서의 퇴직자단체 대상으로 특혜예산지원·특혜임대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KBS의 내로남불에 과연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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