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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불법 의약품 버젓이”…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시정요구 10% 불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 정보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비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 입장에서 그 실질이 방송과 같지만, 규제의 수준이 높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엄격한 규제 대상인 방송과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은 특별한 요건도 갖추지 않고 누구나 방송 제작이 가능해, 음란·선정·폭력·서민·경제침해정보 등 수많은 불법·유해 정보가 관리되지 않은 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567건 중 10%인 158건만 시정요구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심의는 ▲음란‧선정 유형이 전체 51%인 8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68건(4%), ▲권리침해 17건(1%), ▲불법 식‧의약품 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정요구는 ▲음란·선정 143건(90.5%) ▲기타 법령위반 15건(9.4%)만 처리되는 등 도박, 권리침해, 불법식‧의약품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또한 업체별로 발생한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아프리카TV 699건(44.6%) ▲팬더TV 268건(17.1%) ▲팝콘tv 184건(11.7%) ▲기타 416건(26.5%)순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158건 중 ▲팬더TV가 99건(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팝콘TV 30건(19%) ▲아프리카TV 8건(5.1%) ▲기타 21건(13.3%)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도박 및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팬더TV의 경우 높은 시정요구율을 차지함에 따라 플랫폼 자체적인 차원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해 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수의 개인방송 플랫폼과 수 많은 개인방송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불법 정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급선무다”라며 “플랫폼도 방송과 같은 자체적으로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하는 ‘이용자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정숙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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