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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네·카·쿠·배…“정부가 규제해야” vs. “기업 때리기”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플랫폼이 상생이 아닌 살생을 하고 있다.” vs. “플랫폼의 긍정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이 기로에 섰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를 시작으로 플랫폼 규제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물 들어오자 노 젓는’ 식으로 일방적인 규제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역시 이러한 우려들이 상충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를 가두리에 가두고 소상공인에 폭리를 취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는 상생이 아닌 살생”이라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비대면 시대 상당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입점업체와 상생하기보다 수수료·갑질 논란만 일으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웹툰·웹소설 수수료가 30%이고 카카오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앱들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플랫폼 논란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입점업체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칼날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대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신설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플랫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신중한 입장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플랫폼에 대해 “규제해야 할 부분은 있으나, 비대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초거대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기여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와 만난 디지털플랫폼 간담회에서도 순기능을 강조하며 플랫폼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플랫폼은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간 플랫폼이 해온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플랫폼을 둘러싼 업계도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와 택시업계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추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택시·대리운전·숙박업계 등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보기술(IT) 업계는 크게 우려하는 눈치다. 스타트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만 해도 매출액 100억원만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돼 대기업뿐만 아니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이 된다.

포럼 측은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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