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SNS)마켓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허위·과장 광고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SNS마켓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SNS 허위 불법 광고 시정요구 건수는 1296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건이었으나 ▲2018년 7건 ▲2019년 442건 ▲2020년 813건 등 SNS마켓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방심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8건만 기록됐다.
유형별로는 ▲식품 허위 불법 광고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광고는 23%인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화장품 광고가 각각 6건과 7건이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2019년 식품 광고 323건 화장품 광고 119건, 2020년에는 식품 광고 664건 화장품 광고 149건이었다.
SNS마켓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이 전체 78%인 1014건으로 시정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페이스북 275건 ▲유튜브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허위 불법 광고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SNS마켓 전체를 모니터링할 담당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투입을 위해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산상 한계로 추가 인력 투입이 어렵다면 SNS를 통한 허위 불법 광고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