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무분별한 방송 송출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망신으로 불리는 MBC 올림픽 중계 참사에도 처벌 대신 권고만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주요 방송사(상품판매 및 광고 제외)의 무분별한 방송에 따른 법정 제제 및 행정지도가 총 17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9건 ▲2018년 449건 ▲2019년 496건 ▲2020년 519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제4기 방심위는 1월29일부로 임기 만료됐으나, 제5기 방심위원 위촉 지연으로 29건만 의결됐다.
같은 기간 방송사별로는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V조선 159건 ▲KBS 123건 ▲SBS 114건 ▲채널A 105건 ▲MBN 76건 ▲JTBC 64건 ▲YTN 54건 ▲연합뉴스TV 19건 순이다. 이중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2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 13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권고 968건(56.9%) ▲주의 306건(18%) ▲의견제시 294건(17.3%) ▲경고 81건(4.8%) ▲징계 39건(2.3%) ▲중지 및 경고 1건(0.1%) 순으로 확인됐다. 권고와 의견제시 같은 행정지도는 74%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중지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3%인 53건에 불과했다. 경고 및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정작 심의에 따른 제재 97%가량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MBC가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장면 및 사진‧자막을 사용해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방심위는 이마저도 권고 처리만 했다.
양정숙 의원은 “MBC는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일부 국가가 입장할 때 잘못된 자막을 활용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비상식적인 자막을 활용해 대한민국 국격을 크게 손상시켰다”며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한 시청권이 침해받지만, 이에 대한 관계부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 위반에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 및 징계와 같은 처벌이지만 전체 1702건 중 3%인 53건 수준으로, 권고 등의 의미 없는 조치를 함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청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을 비롯한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