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를 마쳤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 신고다.
9일 빗썸은 오후 8시 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 때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대 3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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