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의 ‘코인 정리’로 인해 발생한 코인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피카(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는 지난 6월 피카를 비롯한 가상자산 25종을 대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중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이에 대해 피카프로젝트 측은 업비트가 사전통보 없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또 피카(PICA) 상장 때 업비트가 상장 수수료, 일명 ‘상장피’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주장하는 ‘상장피’와 관련, 거래소 상장 이벤트용으로 받은 마케팅 물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카프로젝트가 상장 시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했으며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 측 소명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카 상장 폐지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업비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에 주목한다”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업비트 측은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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