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마감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인원이 상장 및 상장 심사에 관한 기준을 공개했다.
2일 코인원은 상장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상세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코인원 상장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원 상장 공식 이메일로만 지원서를 받는다. 일주일간의 예비상장심사를 거쳐, 통과 시 최대 3주 간 프로젝트와 대면 인터뷰 및 실사를 진행한다. 코인원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이어진 후 최종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코인원 상장 심사 기준은 크게 7 항목이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률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 프로젝트 재단 및 개발사의 재무제표, 단기‧중장기적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한다. 재단 및 개발사의 주주명부, 핵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지배구조의 투명도도 확인한다.
또 프로젝트가 우수하더라도 잘못된 토큰 분배로 인해 토큰이코노미가 붕괴할 수 있으므로, 토큰 발행량 및 유통량, 향후 토큰 분배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사업의 개발 진척도를 한국 투자자와 적극 공유하는 것 또한 프로젝트팀의 의무다. 코인원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판단하기 위해 백서에 명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제 로드맵 달성률을 확인한다. 상장 후에도 프로젝트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진행도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인원은 상장된 코인 대상으로 반기별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한다. 유의 종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팀에 개선 기간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2차 심사를 통해 유의 종목을 최종 선정하고 2주간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한다. 이후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상폐 공지 2주일 뒤 해당 종목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코인원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유의 종목 선정 기준은 크게 5가지다.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적 문제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다.
특히 법적 문제나 재단 지갑 혹은 앱 해킹으로 인한 토큰 유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팀과 협의 없이 바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로인 만큼, 프로젝트가 더 성장할 기회를 주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인원 투명한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