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이용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작년말부터 시행 중이다.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제도 시행 후 10여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 웨이브의 일부 VOD 이용제한과 VOD 콘텐츠 장면 섞임 현상과 네이버의 블로그·카페·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약 70분간(3월 24, 17:19~18:29) 접속장애, 카카오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약 두 시간 동안(5월 5일, 21:47~5.6, 00:08) 일부 이용자에 대한 메시지 수발신 장애와 PC버전 이용자의 로그인 실패 장애가 대표적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웨이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핵심 콘텐츠 관리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다량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더욱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저장소를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고대응 지침을 전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DDoS 공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DDoS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추가적인 방어 인프라 증설 및 DDoS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의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및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