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는 25일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공방 결론이 예고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변론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 선고일 또한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은 지난 4월30일 기술 프레젠테이션(PT)을 포함한 3차 변론까지 마친 후 오는 25일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민사소송 절차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 구두 변론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며 “넷플릭스가 접속에 대해 진술할 때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전세계 연결성을 제공할 경우에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가 반박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상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르면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를 보면,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넷플릭스 새로운 주장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하는 자료 등은 재판 참고 자료가 될 뿐“이라며 ”판결 근거가 되는 정식 변론 자료로 판결 선고 때 인용되기 위해서는 변론이 재개돼 피고 변론으로 주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법무법인 김앤장, SK브로드밴드는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전송과 접속을 작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 전용회선과 설비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