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 일명 ‘거래소 토큰’의 상장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을 상장해왔다.
거래소 토큰은 거래소 내 수수료 등으로 쓰였다. 또 거래를 많이 한 회원에게 포인트 용도로 지급되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캐셔레스트와 비트소닉, 폐업한 코인제스트 등이 거래소 토큰을 발행해 상장한 바 있다.
한편 해외에선 바이낸스가 발행한 바이낸스코인(BNB), FTX가 발행한 FT 등 각종 거래소 토큰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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