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200여개로 파악되던 가상자산 거래소 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60여곳이 영업 중이며, 이 중 다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해 페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 영업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수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말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도 발급받아야 한다. 원화 입출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명계좌 역시 신고 요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다.
이날 정부는 27일 기준 FIU에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없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0개사이며, 이 중 4개사(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는 실명계좌를 운영 중이다. 4개사는 일명 ‘4대 거래소’로 불린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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