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내 편입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도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 의원 발의안과 겹친다.
겹치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가 발행사에 대해 정보확인 의무를 질 것(백서, 토큰 분배 현황 등)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탁금과 회사의 자금을 분리 보관할 것 등이다.
반면 달라진 부분도 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진다.
앞서 이 위원은 시세조작 시 조작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조작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이 위원 법안은 시세조작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 위원은 모니터링 및 보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 의원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영업해야 하는 ‘인가제’인 반면, 김 의원 법안은 등록제 및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커스터디)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 의원 법안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보다는 규제가 강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지갑서비스업자만 포함된다.
인가제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자산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보단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김 의원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위법을 확인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