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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 속도저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IT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 후속 대책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3일 대표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 때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IT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기가(Gpbs) 1%인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고 방송했다. 이에 통신사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잇섭을 포함해 24건 속도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직접 속도를 점검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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