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영업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업계는 최근 실소유주가 검찰에 송치된 거래소 빗썸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FIU, 대주주 범죄 경력 포함 추진…법안 제출 시기는 미정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 실소유주가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 또는 임원이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FIU는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빗썸 실소유주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표,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 경력도 등록 거부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FIU 관계자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업무 계획에 넣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제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빗썸 폐쇄 가능성은 낮아…빨리 신고하거나, 매각하거나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빗썸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모 씨가 계속 실소유주라는 가정 하에, 빗썸이 영업 신고를 하기 전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빗썸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단 ▲빗썸이 9월 전 신고를 목표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점 ▲법 개정 후 시행까지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
빗썸이 FIU에 신고를 마친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모 씨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FIU가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된다. 현재는 신고 수리 이후이더라도 대표나 임원진의 범죄 경력이 밝혀질 경우 FIU가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범죄 경력은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다. 개정 이전에 신고한 거래소에 대해 개정안의 말소 조항을 적용할 경우 소급 입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법 개정을 이유로 빗썸의 신고를 바로 말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개정 전 기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 별도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신고한 거래소에 위법상태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주주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바로 신고를 말소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범죄 경력의 시기나 말소 조항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경우는 모두 이모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남아있을 때의 상황이다. 빗썸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모 씨가 대주주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는 이모 씨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빗썸 인수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모 씨는 빗썸 지주사 빗썸홀딩스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을 인수하려는 매수자는 반드시 이모 씨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빗썸 인수전에는 게임사 위메이드와 넥슨 NXC 등이 뛰어든 상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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