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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쇄’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들, 영업신고 준비 얼마나 했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거래소 ‘줄폐쇄’ 우려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현재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없다는 이유로 줄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모든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현재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이 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거래소들 역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대형 거래소, 상장 코인 정보 파악…신고 준비 박차

26일 복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국내 프로젝트들에게 토큰 유통량, 임원 현황 등을 자세히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업 신고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 프로젝트들을 걸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영업 신고를 앞두고 상장 심사 및 폐지 결정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업비트 관계자는 “프로젝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자세히 공유하기 어렵다”면서도 “영업 신고를 위해선 상장된 코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업 신고 시점에 관해선 “5월 중이라고 단정해서 밝히기 어렵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기한 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빗썸 역시 기한 내 영업 신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빗썸 실소유주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영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특금법 상 대표나 임원진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은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모 씨는 현재 빗썸에서 직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기 혐의가 불거진 이모 씨의 행위는 특금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다.

◆“계좌 발급주체에 ‘우체국’ 추가하자”…중소 거래소 구제방안 등장

이처럼 대형 거래소들은 신고에 큰 차질이 없는 상태이지만, 관건은 중소형 거래소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특금법 상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들은 모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 은 위원장 발언으로 은행권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금융위 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위의 영향권에 있는 은행들이 더욱 눈치를 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즉,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계좌를 쉽게 터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계좌 발급 주체에 ‘우체국’을 추가함으로써 계좌 발급 주체를 늘리자는 의견이다.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은행과 달리 금융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정지열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실명계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해결방안은 계좌 발급 주체에 우체국을 추가하는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보다 법률적 제약이 적은 우체국을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앞선 기술 역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평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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