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을 통해 명시되는 것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기준금액 및 중대성의 판단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이다.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세부평가 기준표를 바탕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6점 이상)는 전체 매출액의 2.7%, 중대한 위반행위(1.4~2.6점)는 2.1%, 일반 위반행위(1.4점 미만)는 1.5%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등의 경우 2.6점 이상 3억6000만원, 1.4~2.6점 2억8000만원, 1.4점 미만 2억원의 기준금액이 부과된다.
세부평가 기준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 ▲피해규모 ▲공중노출 ▲이익의 규모 등 5개 항목으로, 각각 0.6점씩 배정된다.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있고 참작할 사유도 없는 경우 0.6점을 부여받는데,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경우 3점이 되는 구조다.
개인정보위는 일률적인 매출액 1.5~2.7%의 부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위반행위에 따른 파급효과나 피해규모, 위반행위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중대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3년 내 최초 위반행위는 50%의 감경하고, 위반행위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50%까지 추가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4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전체 매출액의 0.375~3%다.
경제계에서는 이와 같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2%고 순이익률은 2.7%인데, 최대 3%의 과징금은 한해 순이익률의 평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과징금의 매출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이다. 이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입할 경우, 3개 연도 평균 매출액(별도 기준)인 163조8219억원의 0.375~3%로, 6143억원~4조9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한치와 상한치 모두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가 행정예고한 제정안에는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과징금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행위의 방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 가중·감경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추가 단서조항을 달았다. 사실상 0.375%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2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