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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해도 되나··· 개인정보위, 표준해석 정립·배포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개인정보다. 하지만 자동차 차량번호의 경우 의견이 갈린다. 일상에서는 이처럼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의문부호가 달리는 사례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제기됐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이고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피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법령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은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CCTV 설치의 경우 “누구나 출입 이 가능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우에 설치 가능하다. 다만 정보주체가 CCTV 설치 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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