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벌어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먹통’ 대란이 결국 별다른 제재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7시간이 넘는 OS 장애로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웹뷰 오류에 따른 모바일 앱 강제 종료 현상을 일으킨 데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는 해당 사태를 놓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11항의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하며, 시행령상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 따르면 오류 현상은 당시 오전 8시5분 처음 인지됐지만, 구글은 약 7시간이 흐른 당일 오후 3시경 ‘구글 웹뷰와 크롬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으로 블로그에 알림글을 게시했다. 또한 다음날이 되어서야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이번 OS 오류의 경우 그러나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장애이므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이용료가 따로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지난해 유튜브 접속 장애 등에 대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7항)을 적용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법 자체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OS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구글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기업에 손해 배상을 법으로 강제할 때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보호 사각지대는 여전히 열려 있다.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들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정작 OS과 관련된 규제 근거는 빠져 있는 셈이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공급하는 것이 수익모델이고, 높은 OS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단지 무료 서비스로 봐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스캣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구글 안드로이드는 국내 OS 시장 73.24%를 점유하고 있다. OS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국회에 “일상생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중단은 국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