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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특허 비침해”…양사 갈등 해소 변수될까 [IT클로즈업]

- ITC, 침해 주장 특허 4건 중 3건 무효 1건 비침해
-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침해와 별건”
- SK이노베이션, “발목잡기 소송 재확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소송(3차 소송, 337-TA-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았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양사 갈등을 완화시키는 촉매로는 부족하다.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한다고 ITC 1차 소송(337-TA-1159)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미국 수입금지’ 최종판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TC는 3월31일(미국시각) 양사 3차 소송 예비판결을 발표했다.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ITC는 SRS 특허 1건을 제외한 다른 특허를 무효로 봤다. 유효로 인정한 517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존중한다. 예비결정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뮤효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미국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식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최종판결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사 갈등의 시작은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대한 입장차 탓이다. 양사는 현재 ITC 1차 소송 최종판결 효력 발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합의는 평행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과도한 보상을 수용하느니 사업을 접겠다’는 태도다. 3차 소송은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지 아닌지에 불과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미국시각)까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여부를 확정한다. 양사는 각각 미국 투자를 매개로 ‘재가’와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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