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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TC 특허침해 불인정, LG 경쟁사 발목잡기 재확인”

- ITC, 3차 소송 SK이노베이션 승소 예비판결
-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 기술력 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337-TA-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었다. 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는 없다고 예비판결했다.

1일 SK이노베이션은 ‘ITC 특허침해 소송 SK 완전승소 예비결정 자료’를 배포했다.

ITC는 지난 3월31일(미국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 예비판결을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허는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ITC 예비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소송 최종판결 예정일은 오는 8월이다. ITC는 예비판결을 대부분 최종판결로 유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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