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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ITC, SK 특허침해 불인정 영업비밀침해와 별개”

- ITC, 3차 소송 SK이노베이션 승소 예비판결
-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및 유효성 입증 최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337-TA-1181)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었다. 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는 없다고 예비판결했다.

1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특허 소송 예비결정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을 발표했다.

ITC는 지난 3월31일(미국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 예비판결을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라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소재회사와 라이선스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라며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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