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ISMS는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후 심사는 최초 심사와 마찬가지로 18개 분야의 104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이 인정돼야 유지가 가능하다.
코인원은 지난 2018년 12월 ISMS 인증을 최초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사후 심사를 통과하며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안전한 거래소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7년 연속 보안 무사고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안 및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 없이 코인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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