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코인원은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한다. 필터링된 의심 거래는 매일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한다. 해당 시스템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칙 및 업무 메뉴얼을 구축,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되면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를 통한 임직원 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회원에 대한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실명인증(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예전부터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해왔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이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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